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 출석하는 라임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피해액 1조60000억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3일까지 라임 사건 관계자 8명을 구속했다.

가장 먼저 구속된 인물은 상품의 핵심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이다..

검찰이 임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도 적용했다. '불완전 판매' 수준이 아니라, 판매·운용사가 펀드의 위험을 적극 은폐한 채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구속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을 보면 검찰은 이들의 펀드 환매사기부터 '기업사냥'까지 의혹이 제기했다.

최근 구속한 김모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도 기업사냥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의 혐의에는 라임 환매가 중단된 뒤에도 라임 자금 195억원을 라임의 펀드 실소유주로 지목된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회장은 195억원이 납입되자마자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빼낼 의도를 품은 김 회장이 김 본부장과 짜고 라임 자금을 스타모빌리티로 옮긴 뒤 가로챘고, 그 과정에서 김 본부장에게는 골프장 회원 등록과 같은 특혜를 주는 등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라임의 투자 대상이었던 상장사 주식을 미리 사고 주가를 조작한 뒤 시장에 팔아치워 수십억원 규모의 이득을 챙긴 4명도 구속했다.

라임 펀드를 기획하고 운용까지 담당했던 이종필 전 부사장, 라임의 돈줄로 지목되는 김봉현 회장 등 이번 사태를 주도한 피의자들은 모두 잠적한 상태다.

라임 상품만 1조원어치 이상을 팔았다는 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은 환매 중단 투자자에게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 사태 확산을 막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녹취록에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김봉현 회장의 고향 친구로 파악됐다.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해당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련한 기본 사실관계는 확인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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