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5일까지 중점 점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 1항 제 2호에 따라 관내 유흥주점 169개소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사천시청과 합동으로 위반시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등 손해배상청구를 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3일 “코로나19로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시책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사천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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