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5일까지 중점 점검

사천서 관계자들이 관내 유흥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사천경찰서 제공
[사천(경남)=데일리한국 정호일 기자] 경남 사천경찰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는 것과 관련, 지난달 22일부터 사천보건소, 사천소방서와 합동으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의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5일까지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 1항 제 2호에 따라 관내 유흥주점 169개소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사천시청과 합동으로 위반시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등 손해배상청구를 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3일 “코로나19로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시책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사천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