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등

고흥군의회 제286회 임시회폐회
[고흥(전남)=데일리한국 방계홍 기자] 고흥군의회(의장 송우섭)는 제28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6개의 조례안과 1개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생활비 지원근거를 마련한 ▲고흥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과 고흥군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의견제시 1건을 원안가결 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및 기업피해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생활안정 도모하고 당초 예산확정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조정을 위해 올해 첫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771억(11.8%)이 증액된 731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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