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위원장. 광산구의회제공
[광주=데일리한국 방계홍 기자] 광주공항전투기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광산구의회 국강현·민중당)는 3일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4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이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재판부의 권고안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이 없어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소송 화해권고 최종확정 판결을 받았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7557)

이에 따라 2005년, 2007년, 2009년에 이어 4번째로 2014년 소송에 접수한 1만418명 중 9180명이 167억원을 보상받게 됐다. 총 누적 보상금은 675억원이다.

지급 기간은 과거 3년을 소급하여 최고 2011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82개월이며, 지급절차가 준비되면 소송 접수 시 제출한 계좌로 거주 기간과 소송 지연에 따른 이자를 계산해 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에 대한 안내 상담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문은 금지하고 전화(062-945-2021)로만 실시하며, 서류접수와 변경 내용 신청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또한 추가 소송에 참여한 1만6391명(2017년 8월 5894명, 2017년 12월 2029명, 2018년 11월 8468명)에 대한 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를 계속해서 공지할 예정이다.

국강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번 보상금이 가뭄에 단비 같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음 피해 대책 마련과 현행 소음 85웨클 이상에서 80웨클 지역까지 확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3일 오후2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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