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반월시화 산단 내 50개 업체 점검

경기도 민관합동 단속단원들이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가 시흥·안산지역에서 기준치가 넘는 페놀 등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3월16∼27일 시흥, 안산 지역 주요 하천 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대면방식의 지도점검을 순찰·감시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점검은 반월.시화 산단 내 하천 우수토구를 시작으로 도로 맨홀을 거쳐 사업장 내 맨홀까지 순찰하는 역추적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건, 폐수무단유출 5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공공수역 수질오염 1건 등 12개 업체에서 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화산단 소재 A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의 7만배가 넘게 함유된 폐수를 기계고장을 이유로 우수관에 유출했다. 도금업체인 B사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된 폐수를 저장조 밖으로 유출했다. 미신고 세척시설을 운영하거나 기준치의 18배를 초과한 총인이 담긴 폐수를 무단 방류한 기업도 적발됐다.

도는 1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사용중지(1곳), 조업정지(7곳), 개선명령(5곳)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폐수무단유출 등 3건(병과)의 중대 위반사항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도는 노후 하수관 손상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유출 의심지점에 대해 굴삭기, 폐쇄회로(CC)TV 등의 장비를 동원해 사업장·도로 굴착, 불명배관 폐쇄, 하수관 교체, 불명폐수 수거작업 등 근본적 개선 조치도 병행했다.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특별점검과 공공수역 감시를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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