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호수생태공원. 사진=구리시
[구리(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경기 구리시가 1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 발표했다. 장소는 장자호수생태공원 등 9개 도시공원이다.

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달부터 이들 지역에서의 음주행위를 제한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들 지정 공원에 음주청정지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통해 시민 혼선을 최소화 하고 지속적인 계도를 펼쳐 무분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안승남 시장은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공공시설 등에서의 무분별한 음주행위를 지양하고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계기로 관대한 음주문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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