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통신료를 1개월 감면한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관광, 통신·방송, 영화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이 담겼다.

먼저 관광업계를 위해 면세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항시설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며 임대료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대기업와 중견기업도 새롭게 추가해 임대료 20%를 내린다.

또 영화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분부터 소급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되며, 20여편에 이르는 상반기 개봉 연기·취소작의 개봉 마케팅을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전업종에 걸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약 3만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통신사 부담으로 1개월간 통신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방송요금도 각 유료방송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자율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