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5월31일 도내 산업단지 내 손소독제 제조업체 40여 곳 대상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하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31일 밝혔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화재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다량 취급 시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수사 대상은 화성, 평택, 안산, 시흥, 김포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지역 중 손소독제를 생산하는 40여 개 업체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리터 이상)을 사용 손소독제 제조행위,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없이 손소독제(1000kg 이상)을 보관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이 같이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특사경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손소독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불법 제조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 및 수요 급증에 편승해 도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경제적 이익만을 노리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유통하는 불공정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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