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등 5개 지역 대상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불법투기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가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이재명 지사의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화성시 향남읍, 연천군 청산면, 연천군 연천읍 포천시 화현면,포천시 일동면 등 5곳에 폐기물을 버린 범인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들 지역은 수년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제보는 도 자원순환과 및 시·군 환경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되며 제보자 인적사항을 변호사에게 밝히고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다.

제보 시에는 불법 행위신고서, 적발 증거물, 현장 사진 등 투기행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보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억 원(7년 이상 선고 시)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으며, 불법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체계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도내 폐기물 불법 투기는 92곳 75만여t에 이른다. 이 중 60여만 t은 처리가 완료됐으나 나머지 14만 t이 넘는 폐기물이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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