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안정 때까지 한시적 시행

김해시는 임대농기계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 사진은 농기계임대사업소 한림분소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경남)=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임대농기계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면제대상 기종은 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본소, 한림분소)에서 임대하는 트랙터 등 49종 395대다.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관내 거주 농업인이면 임대농기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2000여명, 금액은 35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급식 중단으로 소비가 줄고 농산물 출하시기 등을 놓친 농가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