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안정 때까지 한시적 시행
면제대상 기종은 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본소, 한림분소)에서 임대하는 트랙터 등 49종 395대다.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관내 거주 농업인이면 임대농기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2000여명, 금액은 35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급식 중단으로 소비가 줄고 농산물 출하시기 등을 놓친 농가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나리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