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문자서비스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비즈 세이(Biz say)’를 활용한 것이다. 환급안내문에 있는 환급내역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를 납세자 휴대폰에서 문자수신 전용번호로 발송하면 접수 후 환급을 처리하며 이를 문자로 안내해준다.
그동안 지방세 환급은 납세자가 전화, 방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해야 해 불편했다. 시는 1만원 이하 소액 환급은 신청이 저조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해 그동안 찾아가지 않던 소액 미환급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신뢰받는 징수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납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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