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는 5%, 알코올은 70% 이상돼야 코로나19 소독 효과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시아보다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확인돼 한두 달 내 코로나19 종식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 실시되는 소독 및 방역 뿐 아니라 가정 내 소독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봄 맞이 대청소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소독방법을 확인해봤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 “알코올 또는 희석된 락스로 물체 표면 닦아야”

2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상에서 소독의 생활화를 강조하며 가정에서도 소독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소독을 위해서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뒤 70% 알코올(에탄올)이나 희석된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을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하고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준비된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10분 이상 유지한 뒤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다시 한 번 닦아야 한다.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 흡입 위험 증가 및 소독제와 표면 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해 소독효과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소독제의 제품설명서 사용방법이 분무방식인 경우, 천에 소독제를 분무해 적신 후 표면을 닦아야 한다.

소독제는 반드시 환경부에 신고된 제품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살균·소독제를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해 소독 효과를 보이는 성분은 ‘염소 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 화합물’ 등이다.

정부는 해당 성분의 일반소독용(97개), 화장실용(19개), 섬유세탁용(7개), 주방용(4개), 기타용(77개) 등 신고 또는 승인된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을 공개한 바 있으며 자세한 품목은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은 물체표면 또는 가정 등의 환경을 대상으로 소독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손소독제 등),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용기의 소독용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살균·소독제라도 자가검사번호가 있는 제품 중 소독성분의 유효농도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적합하기에 관련 제품 목록을 지속적으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자가소독용 환경부 신고제품. 표=환경부 제공
◇ 락스는 5%, 알코올은 70% 이상이 ‘효과’

소독제의 성분별 희석 비율 등 적정 용량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염소 화합물 중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소독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0.05∼1%(유효염소량 500∼1만 ppm) 농도로 희석해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가정용 락스는 일반적으로 5% 내외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 500㎖ 빈 생수통에 10㎖의 원액을 붓고 찬물을 500㎖까지 채우고 섞으면 소독효과가 있는 0.1%(1000ppm) 용액을 만들 수 있다.

알코올(에탄올)의 경우에는 70∼90%가 돼야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소독에 적합한 효과를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살균·소독제 성분은 올바른 사용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다. 사용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사용하였을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호장구를 갖추고 용법·용량과 주의사항 등을 잘 지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성분별 유효농도. 표=환경부 제공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