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이 27일 브리핑을 통해 "해당 유학생은 제주도 출발 당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면서 "자가격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경각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모녀가 병원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위경련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며, 평소 알레르기 비염을 기저질환이 있는 딸은 전날부터 발생한 코막힘 증세를 보여 치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치료에 전념해야 할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상태에 빠져있다"며 "이들 모녀는 지난 15일 입국해 20일부터 제주도 여행에 올랐기 때문에 당시 자가격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경각심이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유학생 A 씨는 발열 증상이 있음에도 어머니와 4박 5일 간 제주도를 여행한 뒤 코로나10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제주도는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이어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다.
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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