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사무실 앞서 디지털 성범죄 국회청원 졸속처리 규탄 기자회견

부산여성단체연합은 27일 오전 김도읍 의원 사무실 앞에서 디지털 성범죄 국회청원 졸속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부산여성단체연합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지역 여성단체들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졸속처리한 국회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여성회 등 부산지역 여성단체로 구성된 부산여성단체연합은 27일 디지털 성범죄 국회청원 졸속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드냐"는 발언으로 비판받는 부산에 지역구를 둔 김도읍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진행됐다.

발언자로 나선 변정희 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대표는 “지난 2월 n번방 관련해 디지털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달라는 국회 청원이 한 달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입법 청원 1호가 됐다”면서 “그런데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자기만족을 위해 영상을 갖고 나 혼자 즐긴다는 것도 규제할 것이냐' 등의 발언을 하며 국회의 안이한 문제인식을 그대로 보였었고 결국 국회 청원 1호는 법사위의 무책임함으로 종결됐다”며 국회의 졸속 입법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변 대표는 “분노한 국민들은 n번방 재발방지 청원을 다시 올렸고 이 청원은 하루만에 10만명을 넘어서 다시 국회로 가게 됐다”며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시위하고 청원해야지 국회가 겨우 나서서 일을 하는 꼴을 봐야 하는가.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부산여성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 안이한 대응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남성중심적 국회와 행정기관의 문제”라며 “웹하드, 버닝썬, 다크웹, 텔레그램 n번방까지 반복되어오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파헤치고 일벌백계로 해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 “국회도 공범”이라며 “2차 가해 발언을 사과하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도 텔레그램 성착취의 공모자와 공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 처벌을 촉구했으며 재발방지대책과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및 보호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n번방 방지' 관련 청원이 논의됐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연예인 등의 사진을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 규정을 두도록 하는 등 일부만을 수정·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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