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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정부가 대구에 파견된 의료진의 수당을 변경 또는 감액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중앙일보는 ‘"생업 뒤로하고 대구 왔는데..." 자원 의료진 홀대하는 정부’라는 제목으로 대구 파견 의료진의 보상 수당이 사전 설명 없이 삭감됐으며 휴일 근무는 근무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파견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수당 등을 변경 또는 감액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가장 먼저 ‘파견 의료진에 대한 수당 삭감 관련’과 관련해 수당 등을 감액한 경우는 없으며 향후 의료활동 전에 수당 등 급여체계에 대한 사전 안내가 보다 충분히 이뤄지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파견의료진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 3교대를 기본으로 근무하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초과근무수당 및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중수본은 ‘의료 활동 후 격리장소와 지원 등 배려 부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파견 의료활동 종료 후 원칙적으로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근무해 자가격리는 불필요하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기모니터링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중수본은 “현재 의료진이 모니터링 기간 동안 격리시설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격리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격리시설 외에 모니터링 전용 숙소 3개를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이용자에게 조식도 제공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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