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율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 기간 중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은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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