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율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

[진주(경남)=데일리한국 노지철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 기간 중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은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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