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부담 완화로 납부기한 오는 6월30일까지

[진주(경남)=데일리한국 노지철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오는 6월30일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했다”며“이미 발행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에 상관없이 오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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