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부담 완화로 납부기한 오는 6월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했다”며“이미 발행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에 상관없이 오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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