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받고 의무기간 지키지 않은채 되팔은 부당이익 의심 법인대상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떼먹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37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 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184개 법인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 가운데 지방세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에 대해 허위계획서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했는지, 취득세를 감면 받은 부동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을 오는 6월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지방세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사례 적발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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