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조례 공포일 기준 성남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4만6000곳 소상공인이다. 연매출 상관없이 내달부터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아 1곳당 월 100만원씩 계좌 입금한다.
단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받을 수 없다.
시는 이를 위해 조만간 추경예산 확보와 관련조례 재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밖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및 이자차액 보전사업 △확진자 방문으로 휴·폐업한 영업장 100만원 지급 △상생임대료 동참 임대인 재산세 100% 감면 △공유재산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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