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남시
[성남(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한해 경영안정비 460억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조례 공포일 기준 성남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4만6000곳 소상공인이다. 연매출 상관없이 내달부터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아 1곳당 월 100만원씩 계좌 입금한다.

단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받을 수 없다.

시는 이를 위해 조만간 추경예산 확보와 관련조례 재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밖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및 이자차액 보전사업 △확진자 방문으로 휴·폐업한 영업장 100만원 지급 △상생임대료 동참 임대인 재산세 100% 감면 △공유재산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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