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칼 회장(왼쪽)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대한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이 오는 27일 열릴 한진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 법원에 요청한 2건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이번 주총 표대결에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반도건설이 한진칼을 상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는 27일 한진칼 주총에서 반도건설의 의결권은 5%로 제한된다. 반도건설 계열사 3사는 지난해 12월31일 주주명부 폐쇄일 이전 기준으로 한진칼 주식 8.2%를 보유했지만, 조원태 회장 측이 이들 계열사 3사가 주식보유목적을 허위로 보고했다며 주총에서 5%의 의결권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려 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까지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밝혔다가 올해 1월10일, ‘경영참가’로 변경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를 한 경우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이밖에도 법원은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대한항공임직원 자가보험과 대한항공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9%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조원태 회장 측이 지난해 대한항공임직원 자가보험과 대한항공사우회, 대한항공 모 임원의 보유 주식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해당됨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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