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범행 악질적…재범방지 차원에서 결정"

'성폭력범죄 특례법'으로 피의자 신상 첫 공개

피의자 조주빈.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사기와 협박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이득을 취한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결정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일은 25일 오전 8시 경으로,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토라인 등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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