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7가지 예방수칙 준수 여부 점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PC방,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들 업종에 대해 밀접 이용제한 명령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초·중·고교 개학일인 다음달 6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도내 노래연습장 7642개소, PC방 7297개소, 콜라텍 등 클럽형태업소 145개소 등 모두 1만5084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는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등 7가지를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18일 이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점검기간은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4개팀 131명이 실태 점검과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등도 행정지원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4월6일까지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점검인 만큼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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