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행정처분명령서 교부·부착

[진주(경남)=데일리한국 노지철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관련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기간을 내달 6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관내 신천지 종교시설 8곳을 폐쇄하고 같은 교단이 주관하는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2주간 연장했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추가 연기됨에 따라 해당 시설 폐쇄를 다시 2주 더 연장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감염병 및 종교관련 담당부서 합동으로 2인 1조씩 8개조를 현장에 투입해 관련 행정처분 명령서를 시설관리 책임자 등에게 직접 교부하고 해당시설 출입문에 부착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개학을 앞둔 이번 2주간이 코로나19 차단의 분수령이 될 결정적인 시기다”며“시민들은 꼭 코로나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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