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 누진구간 개선 시행 연기

김해시청사.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경남)=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22억원 규모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7, 8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하며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5월 한 달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수도과, 하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사업장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별로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1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또 시는 복잡한 체계로 이뤄진 하수도 사용료 누진구간을 수도요금과 같은 체계로 폐지 또는 축소하기 위해 올 7월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6개월 연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상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영’이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시도 시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상·하수도요금 감면과 하수도 요금 체계개선 시행시기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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