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5월 중 2개 기업 선정·시상
부산지역 입주 2년 이상,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 대상
시는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을 맞아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 및 남녀고용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제24회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모범기업 신청요건은 부산지역에 입주한 지 2년 이상, 종업원 수가 20인 이상인 기업으로 여성 인력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체 중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과 고용현장에서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 개선 등에 솔선수범한 기업이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모범기업 표창패 및 인증현판(인증기간 3년)을 수여하며, 이후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혜택 지원 대상기업으로 추천한다.
시는 다음달 말 2개 기업을 선정해 5월 중에 시상할 계획이다. 신청서류는 부산시 여성가족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용현장에서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한 기업을 적극 발굴해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할 것”이라며 “양성이 평등한 고용환경 조성과 일·가정양립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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