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시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된 지난 1월 21일 김 지사가 서초구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다시 시작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은 당초 이달 1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사무분담 재편 등으로 연기됐다.

당초 재판부는 올해 1월 21일 김 지사의 2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당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이라 불리는 김동원 씨 일당이 준비한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지사가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을 승인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으로 변론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지사는 김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을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 씨와 A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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