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판정받아도 14일간 격리 생활
이날부터 유럽발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인천 SK 무의 연수원 등 7곳)에서 검사를 받는다.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는다.
음성 판정을 받아도 내국인과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정부는 이들에게 생활지원금, 혹은 유급휴가비를 지급한다. 내국인은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 원을 지급한다. 외국인은 1인에 한정해 지원한다.
거주지가 없는 경우엔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지내게 된다. 또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격리되진 않지만, 14일간 보건당국의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3편의 항공편을 통해 유럽발 내·외국인 1000여 명이 입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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