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1917억원 규모…정부 지원서 빠진 10만가구에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2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에 다른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총 1조1917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추경예산 규모는 28조2300억원으로 늘어났다.

도는 1조1917억원의 재원은 종자관리소 부지매각수입 등 도 자체재원 5975억원과 국가보조금 등 5942억원으로 마련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안전 뿐 아니라 삶마저 위협하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모든 도민과 국민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번 추경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회복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등 3가지 분야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한시적인 아동양육 지원, 저소득층 생활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4611억원, 지역화폐 발행 및 공적일자리 확대 등에 947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 자체 사업으로 저신용자소액대출에 1000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500억원이 편성됐다.

소액금융지원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87만5653명 가운데 경기도 거주 1년 이상된 도민들을 대상으로 5년간(원하는 경우 5년 더 연장해 총 10년간) 연 1%의 이자로 1인당 50만원을 즉시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수요가 많을 경우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긴급지원은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2억 4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가운데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됐지만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현금지원이 아닌 극저신용자 무심사소액대출에 주력하는 이유는 재원부족으로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액의 현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집행해 하루 빨리 도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예산안은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코로나19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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