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등 농어업인 운영자금 지원

김해시청사.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경남)=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피해 농어업인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6억58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농어업인,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해제 포함)된 농업인, 농산물 소비 감소,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 납품을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우선 선정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다. 지원한도는 개인 3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 5000만원이다. 농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시 자체 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다음달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자생력 확보와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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