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선사 인센티브제도 확대 등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항 해운항만 관련업계에 187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BPA 항만위원회는 이날 제222회 항만위원회를 열고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선사 인센티브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여객·카페리선사와 여객터미널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100% 감면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과 일본의 입국제재 조치로 여객 운송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피해가 막대한 한·일 여객선과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100%로 적용한다.

항만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3월분부터 6개월간 10%를 감면하고 선용품·항만용역업·선박수리업 등 항만연관산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다.

항만하역업체에 대해서는 전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이 15% 이상 감소할 경우 6개월간 항만시설사용료를 10% 감면한다. 다만 규모가 큰 컨테이너전용터미널 운영사와 부두운영사에게는 운영사별 연간 임대료 비중에 따라 20억원을 배분해 감면한다.

부산·중국·일본 역내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억원을 해당 선박의 부산항 입항횟수 비율에 따라 선사별로 배분해 지원한다. 또 타부두 환적물량에 대한 운송비를 일부 지원해 선사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물동량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환적물량 유치를 위한 선사 인센티브제도도 확대한다.

지원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산항만공사는 이미 납부한 임대료와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즉시 환급하거나 상계처리하며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추가로 확보해 편성하는 등 세부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남기찬 BPA 사장은 “이번에 긴급 지원하는 187억원은 지난해 부산항만공사 매출액의 약 5.7%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부산항의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대응하는 등 부산항 경쟁력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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