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지원금 선지급 인건비 부담 완화 등 조치

김해시청사.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경남)=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경남 김해시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특별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먼저 2020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전문인력사업의 지원금을 선지급한다. 원래는 참여기업이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는 후지급 방식이지만 다음달부터는 지원금을 선지급 후 근로자의 결근여부 등을 확인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

참여를 원할 경우 지원금 신청서, 임금대장, 통장사본, 근로자 명부, 출근부 등의 서류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에 다음달 1일까지 업로드하면 된다. 또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할 경우 기존에는 경고처분을 하고 2회 경고 누적 시 약정해지와 재심사 참여를 제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행정조치 면제와 재심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재심사 제외대상에서 면제해주기로 했다. 단 이 경우 임금체불 시기가 코로나19 확산시기여야 하고 매출액 감소 등도 입증돼야 하며 추후 임금체불이 해소될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대적으로 자립성이 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돼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이 시기를 잘 극복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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