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가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등 도내 상호금융조합 388곳에서 체납자 3792명의 출자금과 예·적금 등 금융자산 120억여원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납처분 사각지대에 있던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금융자산을 압류한 것은 광역지방정부 최초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28만9824명을 대상으로 상호금융조합에 투자한 출자금과 예·적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3792명(체납액 243억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했다.

금융자산은 출자금 61억 1200만 원, 출자금 외 예·적금 58억 9300만 원 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 1369건, 단위농협 794건, 신협 683건, 산림조합 133건 등이다.

도는 이들의 금융자산 120억여 원을 압류 조치하고, 납부 독려 후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되는 등 체납처분 사각지대이다.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재산세 등 9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A씨는 계속된 납부 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버티던 중, 이번 조사에서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출자금을 투자한 것이 확인돼 체납금 90만 원 전액을 납부했다.

연천군에 사는 B씨도 재산세 등 13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가 지역 단위농협에 2억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것이 확인돼 전액을 납부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