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배출량 총량관리제 본격 시행

부산시청사.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는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관할지역 안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전면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은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지정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도입됐다.

권역 안에 소재한 제1종 내지 제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연간 황산화물(SOx) 4t, 질소산화물(NOx) 4t, 먼지(TSP,공통연소시설〈발전·소각·보일러·고형연료사용시설〉에 한함) 0.2t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 배출하면 총량관리제 적용대상이 된다.

이미 가동 중인 사업장은 오는 7월 2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사업장은 설치 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TMS)를 부착해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을 상시 측정해야 한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의무는 지난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었던 측정결과 조작 등 탈법적 사례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지역 내 약 6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총량관리제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다.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3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시는 총량관리제 시행의 성패는 배출량 할당에 달려 있다고 보고 시행 첫해인 올해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했다.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 따라 가능한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해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을 정한다.

사업장이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서 배출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연도 허용총량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게 된다. 반면에 허용총량 이하로 배출량 감량에 성공하면 최대 30%까지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와 부산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의 설치, 유지·관리비용도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 확대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부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해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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