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음식점 9724곳 조사…부적합 행위 249곳, 이 중 중대 위반 행위 3곳 고발조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재활용 고무대야를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등 부적합 조리기구를 이용한 음식점 249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도가 지난 1∼2월 2개월 간 관내 일반 음식점 9724곳을 대상으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사용여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49곳이 부접합 조리기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3곳은 행정 조치했다. 이들 업소는 삶은 콩나물을 재활용 고무대야에 보관하면서 음식 조리에 사용해 고발 조치했다. 양파망을 사용해 육슈를 유려내기도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양파망은 스테인리스 다시용 육수통으로, 재활용 빨간 고무대야는 플라스틱 재질의 대야로 교체하도록 현지 시정했다.

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용 기구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며 “홈페이지 등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월20일부터 2월14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도민 1994명을 대상으로 '육수를 낼 때 양파망을 사용해도 된다', '식료품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바가지는 고온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 등 ‘올바른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사용’에 대한 7개 문항에 대해 온라인 OX 퀴즈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평균 74%의 정답률을 보였다. ‘패스트푸드 매장 쟁반 위 광고지에 감자튀김 및 케첩을 뿌려 먹어도 된다(92%)’가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알루미늄 호일은 광택이 있는 면과 광택이 없는 면 중 어느 쪽을 사용해도 된다(19%)’와 ‘빨간 고무대야는 김치나 깍두기를 담글 때 등 식품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70%)’가 평균 이하 정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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