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0억, 소상공인 임대료 특례보증 500억 등

부산시청사.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임대료 납입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정책자금 마련 등 ‘2020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변경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금지원계획 변경은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능동적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신설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500억원 신설 △일부 정책자금 지원제한업종 한시적 허용(교육서비스업, 병·의원, 건설업 등) △중소기업 시설자금·창업특례자금 1%대 저금리 융자 △자동차부품 기업 특례보증 신용등급 완화(B-→CCC-) 등이다.

신설자금인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도 4억원까지, 금리는 은행 개별금리에 따르되 부산시에서 이차보전율 2.5%를 지원한다.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의 경우 0%대 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자금의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제외대상인 교육서비스업, 병·의원,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한시 허용해 지원효과를 높였다.

임대료 납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500억원은 1억원 한도로 시가 지원하는 이차보전율 1.7%를 차감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중소기업 시설자금 100억원의 금리 2.7%를 1.9%로, 창업특례자금 20억원의 금리를 2.3%에서 1.5%로 각각 낮췄다.

신용등급이 낮은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더 악화하기 전에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의 신용등급을 완화해 지원한다.

2018년부터 시작된 1000억원 규모의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저신용등급 기업의 경우 지원기준 미달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2019년 말 기준, 40개 업체 150억원 대출 미실행) 이번 조건완화를 통해 자금 유동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별 접수기관은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자세한 지원사항 및 문의처에 대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앞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소상공인 특별자금 4000억과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1000억원을 선제적으로 편성·시행해왔다. 지난달 말에는 저신용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인 부산 ‘모두론’ 협약을 체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