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요에 따른 사기 행각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처법 또한 공유되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에 따르면 마스크 사기 피해 유형으로는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하고 돈만 가로채는 방식, 제조업체 사칭 방식, 마스크 품질 및 성능을 속이는 유형, 마스크 관련 보이스피싱 등이 있다.

먼저 카페, 동호회 게시판이나 SNS 채팅방에 마스크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돈만 입금받고 연락을 끊은 이후 제조업체 대표 전화번호를 몰래 착신 전환한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는 ‘결제 승인, 마스크 출고예정’과 같은 가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문의가 오면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한다.

한편, 이에 대해 검찰은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를 통해 검증된 마스크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