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430만원, 일반ㆍ풋거름 270만원, 두류 255만원, 휴경 210만원 등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올해 도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 할 경우 ha당 평균 326만5000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 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 식량 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농지는 2018~2019년 이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2017~2019년 중 최소 1회 이상 벼가 재배된 적이 있는 농지로, 최소 1000㎡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 품목은 수급 과잉 우려가 있는 8개 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다. 이 중 2018~2019년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품목으로 본 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는 올해도 동일 품목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단가는 ha당 평균 326만5000원으로 조사료 430만원, 일반ㆍ풋거름 270만원, 두류 255만원, 휴경 210만원이다. 공익 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작년 단가(조사료 430만 원, 일반ㆍ풋거름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로 지급한다.

신청은 품목별 세부 이행 조건을 확인한 후 오는 6월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은 7~10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도내 쌀 산업 경쟁력과 타 식량 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이번 사업에 시ㆍ군 및 유관기관 등의 협조와 농업인(또는 법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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