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차관이 다른 여성에게 받은 성접대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최 모씨를 윤 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치상)로 고소당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과 최 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허위임을 입증할 반대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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