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대 안전기준 준수사항 등 일제점검

법규위반 사항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 예정

부산시는 오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내 시내버스 운행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사항 등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는 오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내 시내버스 운행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사항 등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시내버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현재 부산에는 38개 업체 2559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시는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각 회사 차고지를 현장방문해 실시한다.

점검항목은 △시내버스 안전과 직결되는 타이어마모, 등화장치, 차량구조변경, 엔진룸청소 등 차량관리상태 승객편의와 관련된 노선도, 안내방송장치, 소화기 및 비상망치 비치여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과 관련 내.외부 청결·소독상태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시내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점검일정 등을 사전 고지하는 한편 안전점검에 대비해 업체 자율로 안전장치 정비, 노선안내도 부착물 정비 등 사전점검을 유도해 보다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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