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위해 배후단지 입주기업 15개사에 3월부터 6개월간 감면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항공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증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10%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임대료 감면은 입주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3월분부터 6개월간 적용한다. 임대료 납부 방법에 따라 연간 임대료를 일시납부한 기업은 감면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분기 납부한 기업은 다음 분기 분부터 2분기 분(6개월)에 대해 감면 적용한다.

도는 지난 2011년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일원에 경기도 예산 투자로 건설된 항만배후단지(1단계)에 15개사가 입주해 있어 3억8000만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임대료 징수 업무를 위탁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5일 통보했다.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라며 “앞으로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