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블로그 등을 통한 불법·불량 종자 유통 행위 등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봄철 종자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법·불량 종자 및 종묘의 유통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4일부터 10일까지 채소종자 등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종자(육묘)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 및 보증기간(유통기한)이 지난 종자 판매행위도 수사에 포함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종자업 △품종의 생산·수입 미신고 판매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 판매 △품종보호등록 표시사항 등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관련 규정 준수 여부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종자업체의 종자나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불법·불량 종자의 경우 발아율 저조, 생육 저하, 이(異)품종 혼입 등으로 인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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