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올해 1분기 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월2일부터 1996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이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조건만 충족하면 25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며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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