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행정대집행으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이 철거된 뒤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 세종대로에 있는 불법 집회천막(4개 단체, 7개동)과 집회물품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함께 시내 도심 집회가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시는 불법 집회천막을 설치한 단체에 철거명령과 2회에 걸친 행정대집행계고를 예고하며 자진 철거를 권유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가 천막을 철거하지 않고 불법 점거를 이어가자 시는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행정대집행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대집행에는 종로구, 종로경찰서, 종로소방서에서 동원된 1350명의 인력과 트럭 및 지게차 10대가 동원된다.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 인력 1000명과 응급구호·의료지원 소방 인력 50명도 배치된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에 투입되는 비용 약 5000만원을 각 집회 주체에 청구할 계획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도심 내 불법 집회 천막으로 인한 위생 및 안전 문제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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