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피해 및 긴급대책 점검

지방세 기한연장,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

부산시는 26일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4차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놨다.

부산시는 26일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4차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 20일 관광업계 지원방안을 점검한 ‘3차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이어 진행됐다.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오거돈 시장의 주재 아래 진행된 회의에는 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부산지부, 한국휴게음식점 부산지회 등 소상공인 대표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3차에 걸친 회의 이후 시행하고 있던 소상공인 지원방안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강화했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산은행과 연계해 피해업체에 1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신설·지원하고, 기존 소상공인 특별자금 4000억원을 피해업체에 우선 지원한다.

금융사각지대 집중지원을 위한 ‘부산 모두론’도 신설된다. ‘모두론’은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하나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이 지역재투자 차원에서 출연해 1000억 원의 규모로 기존 금융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세부담 경감도 구체화된다.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가 유예가 이뤄지고 ‘지방세 지원 120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사업장·업체에 대한 지원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과 세수 감소분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새롭게 지원될 방침이다.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동백전’은 정부의 지원확대 정책에 따라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10% 캐시백 지급 인센티브는 현재 2월에서 3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매출 급감과 수도권에 집중된 온라인 매출에 대응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구매 촉진을 위한 배송 서비스 사업과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가 운영하는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관리비의 한시적 감경과 사용료 납부 유예로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다.

오거돈 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의회, 유관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망 강화와 함께 경제피해에 대한 대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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