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업종 확대로 독자산단 추진...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하동(경남)=데일리한국 하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이정훈 도의원이 하동군 대송산업단지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 6일 개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임시회에서는 올해 목표로 투자유치 1조원과 일자리 1500개 창출을 위해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지정 연계를 통해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는 하동군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2003년 10월 광양만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광양지구, 율촌지구, 신덕지구, 화양지구, 경도지구, 하동지구로 광양컨테이너부두 등 18개 단지로 구분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완될 수 있도록 배치했다.

그러나 하동지구는 아직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충분히 설치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몇몇 사업들이 좌초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대송산업단지는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이 사업시행자로 2009년 11월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후, 갈사만조선산업단지의 배후기능을 가진 산업단지로 사업추진을 해 왔다. 그러나 갈사만조선산업단지의 공사 중지로 인해 오폐수 처리시설의 별도 설치와 평당 80만원을 넘는 높은 분양가 등으로 분양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이정훈 의원은 대송산업단지의 입주업종 확대 등 독자 산단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대송산업단지는 갈사만조선산업단지의 조선해양기자재 배후단지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로 개발돼 현재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과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의 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하동지구에 적합한 유치업종을 추가하는 등 입주업종 다변화를 통해 독립된 기능을 가진 산업단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정훈 의원은 대송산업단지 일부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국비(산업부) 70%와 지방비(경남도, 하동군) 30%로 부지를 매입한 뒤 외국기업에 분양가의 1%만 받고 50년간 임대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며, 관세 면제(5년 도입자본재)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으려면 우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단지가 조성되어 즉시 입주 가능(지정최소면적 8만㎡) 해야 한다. 지정면적 대비 투자(FDI) 신고 입주 수요 30%와 명시적 입주 수요 50% 이상)을 충족해야 된다.

이정훈 의원은 지정요건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일이긴 하나, 이는 경제자유구역청과 하동군이 협력해서 투자수요를 발굴하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정훈 경남도의원
이정훈 의원은 “하동지구 갈사만 매립지는 1982년 4월 2일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고, 1997년에는 현대제철 후보지였던 곳으로 조선·철강산업의 최적지임이 입증되었던 곳”이라며 “하동군은 환황해권 경제권과 환동해권 경제권을 연결하는 U자형의 중앙에 위치하며 남해안 개발벨트의 중심으로 환태평양시대의 동북아 경제권, 동남아 경제권의 거점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강점들을 활용한다면 성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훈 도의원은 경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6대 하동군의회 의장을 거쳐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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