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확산 따른 휴업 명령 … "상황따라 추가 개학 연기 조치도 검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및 유학생 보호 관리 추가보완 사항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교육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개학 연기에 따라 각 급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 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제공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맞벌이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한다.

교육부는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 증가에 대비해 이번주를 ‘집중관리주관’으로 정해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주 한국입국이 예정된 중국 유학생은 약 1만9000여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입국 예정자에게 학사사항, 등교중지 등 관리방침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중국에서도 충분히 학점이수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제도를 지원키로 했다.

중국 체류 학생에 대해서는 집중이수제 운영 및 수강학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격수업 인정 상한 학점을 대폭 완화해 원격 수업 수강을 권장한다.

중국 체류 학생이 다른 대학의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도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점교류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한국방송통신대 콘텐츠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입국하는 학생은 인천국제공항에 ‘유학생 전용 안내창구’를 설치해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입국 단계부터 강화한다.

입국 후 14일 간 유학생은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과 대학별 1일 1회이상 모니터링을 통해 이중으로 관리되며, 전담관리자들이 방문해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유초중고 개학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지원 등 코로나19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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