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이 발열 검사 실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구법원이 사실상 2주간의 휴정기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함께 사용하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도 출입구 통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홍동기 기조실장 명의로 전국 법원장들에게 대구법원이 수립한 대책들을 공유했다.

대구법원은 24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긴급하거나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은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토록 각 재판부에 권고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휴정을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법정감염병 발생 단계별 대응'(4단계 구분) 지침상 최고 대응 수준인 '심각'에 준하는 조치들을 검토 중으로, 일부 출입구만 열어 출입을 통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24일부터 구내식당에 민원인 입장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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