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및 초소형 60대, 화물(소형) 4대, 이륜 20대

사진제공=목포시
[목포(전남)=데일리한국 방석정 기자] 목포시가 2020년 전기 자동차 및 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올 해 전기차 보급대수는 총 84대로 승용차(초소형포함) 60대, 화물차(소형) 4대, 이륜차 20대이며, 보조금은 최대 전기승용차 1,540만원(초소형 640만원), 전기화물차 2,52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개인의 경우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접수일 이전에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으면 된다.

구매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먼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 판매점의 안내에 따라‘저공해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24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지원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인 조건으로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착오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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