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21일 예정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은 전 목사와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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