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서 51억원 뇌물액 늘어나며 형량도 2년 늘어나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며 보석으로 풀려난 지 35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을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 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항소심 재판 도중 삼성으로부터 5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됐다.
1심은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었고, 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항소심 재판부가 주거지와 접견·통신 대상을 제한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리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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